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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포교원 종범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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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불교 조계종 신도가 되려면 천주교처럼 일정기간 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신도교육 체계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신도관련 종법 제정 및 개정안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중앙종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초심자는 3∼6개월 30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오계를 수지하도록 돼있다. 교재도 '불교입문'과 '수행지침서'로 통일했다.전문교육은 신행경력 2년 이상에 5계를 받은 불자에 한해 이수하도록 했으며 교육기간은 2년 120시간이다. 전문교육을 거치고 나면 종단에서 실시하는 지도자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석가모니의 생애와 기초교리 등으로 이뤄질 기본교육은 각 사찰, 혹은 포교원이 지역별로 설립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며 전문교육은 각 지방 불교교양대학에서 맡는다.

신도의 자격기준도 강화해 5계를 수지한 사람만 신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 자격도 '신행경력 2년 이상에 5계를 수지해야 하며 전문교육을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할 방침이다.

포교원은 오는 7월 10일까지 각 사찰 주지 및 신도단체 임원과의 간담회,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친 뒤 7월 말로 예정된 제141회 임시 중앙종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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