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직자 생계형 창업 최고1억원 대출보증

다음달 15일부터 실직자 등이 생계를 위해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등을 창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고 1억원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산층 지원대책의 하나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천억원 규모의 추가출연계획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현재의 보증여력을 활용,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증지원 대상은 생계형 창업을 위해 점포 임대 또는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주점업이나 사치향락업 등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나 이미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점포를 내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 점포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지원을 못받아 계약금만 날리는 일이 없도록 신용보증기금이 창업상담창구를 설치, 창업지원자에 대한 보증상담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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