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21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급발진 사고차량에 대한 확인시험과 사고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고차량을 시험차량으로 제공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소보원은 급발진 사고빈도가 높았던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실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던 차량에 대해 현재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8월 말까지 엔진, 미션, 제동장치의 구조 및 전자파장애 등 총 40개 항목을 시험할 예정이나 사고 피해자들이 급발진사고 차량을 시험차량으로 제공해야 시험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또 지난 2월부터 사고직후 접수된 사고건에 대해서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와 공동으로 차량 및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며 급발진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사고현황 및 다양한 유형분석을 통해 급발진 원인규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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