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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재수감 피하려 재상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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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현철씨의 재수감 여부는 향후 대법원 재상고심 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현철씨는 이날 법원이 자신의 공판 태도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았지만 실형을 선고한 이상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곧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철씨는 이와 관련,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철씨가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쟁점이 모두 사라진만큼 유죄확정과 함께 재수감이 불가피하며 지난 97년 11월 보석 결정 이전의 수감일수를 제외한 1년6월가량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재상고심은 쟁점이 없는 만큼 조기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법원주변에서는 현철씨측이 대법원의 형 확정후 잠시 수감생활을 하다 8.15 특사 혜택을 받아 풀려나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현철씨가 쥐고 있는 카드는 지난 97년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혔던 '70억원 국가 헌납 약속'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철씨가 70억원을 국가에 헌납함으로써 특사 등을 받기 쉬운 여론을 조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 모두가 따라야 할 국가시책인 금융실명제에 관하여 대통령의 아들 신분으로 도리어 이를 위반하여 차명계좌를 운용하거나 자금세탁된 헌 수표를 교부받는 등의 행동으로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파기환송심의 지적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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