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 한동대 김영길총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추원식검사는 23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 박정희판사 심리로 열린 김총장의 명예훼손 및 위증,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병합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추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 김총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최고봉인 대학교 총장으로서 엄격한 자기 절제가 요구됨에도 불구, 자신의 명의로 수많은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부하고도 자신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부하 직원들이 작정, 교부했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책임질 수 없다는 발언으로 당시 근로자의 항의사태를 불법파업이라고 호도하는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지난 97, 98년에 걸쳐 한동대 설립자인 송태헌씨와 한동대 노동조합으로 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한동대 재단 운영권에 관한 민사재판시 위증' '상습 임금체불'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됐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있을 예정이다.
〈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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