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연안어장 조업권 마찰

새 한일어업협정 발효후 일본어장을 잃은 부산지역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이틀째 울산시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을 점거하고 울산 앞바다에서의 공동조업을 요구, 수협 방어진위판장의 경매가 중단되는 등 연안어업권을 둘러싼 어민들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부산외끌이협의회 소속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선주와 선장 등 33명은 23일 오전 10시30분쯤 어선 25척을 끌고 방어진항에 들어와 24일 오전까지 울산수협 위판장 앞 부두를 점거,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울산 어선들이 방어진항에 입항하지 못해 24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되는 오징어채낚기선의 오징어와 가자미, 도루묵의 위판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부산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은 23일 오후 서해남해구 중형기선저인망 방어진협의회와 울산수협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일 어협협정이후 연해지역 조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앞으로 부산지역 외끌이 어선이 공생공존을 위해 울산 앞바다를 포함한 동경 128도 동쪽해역에서의 조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해남해구 중형기선저인망 방어진협의회측은 "울산에서 타지역 대형어선의 조업이 이뤄질 경우 지역어민들이 어구피해와 어획량 감소 등의 어려운 상황을 맞게 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각 지역의 대형과 중형기선저인망의 조업구역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부산선적의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은 지난 3월 새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후 주조업구역이었던 일본 대마도~오키군도 해역의 조업길이 막히면서 울산앞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자주 단속의 대상이 돼왔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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