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의료보험공단 대구지사를 방문했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공단직원의 설명과 컴퓨터에 입력된 나의 부과 기준점수를 가지고 부과 기준표와 대조해 가면서 설명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다.
성별과 연령별로 점수가 산정되어 있는데 같은 성별, 같은 연령이면 소득점수가 동일하게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을 규격화된 공산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소득점수는 연령의 차이는 물론 직업별 차이, 또는 직업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장과 평사원, 부자와 빈곤자가 연령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소득점수를 부여받는 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소득점수가 부과되어 가족 전체의 점수에 통합돼 등급을 부여,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니 너무나 잘못된 발상이 아닌지?
같은 나이라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소득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의 발상이다.
진재영(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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