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비리가 불거진 이후 병역처분이 크게 엄격해진 가운데 이 달부터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무청의 대대적인 추적조사가 시작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윤규혁)은 23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병역기피자'에 대해 9월말까지 색출작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연고지별 색출전담자를 임명, 운영하고 이들의 명단을 작성,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할 방침이다. 더욱이 오는 9월말까지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일부 병역기피자들의 주민등록 경신 참여에 대비, 병무청은 협조공문을 각 행정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현재 정당한 이유없이 병역을 기피,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 병역기피자는 5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천650명,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120명이며 올들어서도 현역 5명, 공익근무요원 11명 등 32명의 징집대상자들이 병역을 기피, 도피중이다.
한편 병무청은 올 2월 병역법을 개정, 해외에 머물면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해외 병역기피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최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3일 현재 25명의 병역미필자들이 귀국하지 않아 이 중 24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고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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