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돼 있는 재해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아 유사시 응급복구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지자체가 재산세·취득세등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8%를 매년 예산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해 각종 재해발생시 긴급복구비와 예방시설 건설비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돼 있는 재해대책기금을 아예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소액만 확보, 매년 미적립금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발생에 대한 대책마련에 소홀한 실정이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이 재해기금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관계자들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다 시·군 의회에서 별로 생색이 나지않는다는 이유로 이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이라고 경남도 관계자는 말했다.
대구시의 경우 재해기금 확보액은 법정기준액 176억원의 17%인 38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행자부의 집계에 나타나고 있으며 경북은 173억원의 42%인 73억원, 경남도는 178억원의 48%인 86억원에 그치고 있다.
행자부는 전국 248개 지자체가 올해까지 확보한 재해대책기금은 법정액 3천307억원의 71%인 2천339억원이라고 밝히고 적립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교부금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곳은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등 기금확보 독려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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