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교원 초빙 계약제 교육행정 혼란

교육부에서는 8월말 퇴직하는 교원들을 계약 임용하는 '초빙계약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정부에서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낮춰놓고 새법규가 시작되기도 전에 퇴임교원을 재임용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처사라고 본다.

정부는 나이가 많은 교원은 학생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으니 62세로 정년을 단축해야 한다며 교원들의 피어린 절규를 배반했으며 학부모 역시 50세 이상의 교원들을 기피하는 등 교원들은 철저한 배반만 당했다. 그런데 교원들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퇴직교원 초빙계약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시책을 분간할 수 없다.

원로교원 한사람의 봉급으로 신규교사 2~3명을 쓸 수 있다던 경제논리는 어디로 갔는지 계약제 사원의 보수를 신규교사의 두배가 넘는 180만원을 준다니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에서 정한 법규나 규정은 최소한 10년이라도 실시해야 혼선도 없고 피해 받는 사람도 없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다.

교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실시하는 방침이라면 차라리 무리한 초빙계약제보다는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편이 수백배 나은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당국에서는 신뢰받는 정책을 위해 '퇴직교원 초빙계약제'재고를 당부드리고 싶다.정동열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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