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북경협 당국간 협정 체결키로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사업을 포함해 대북 경제협력 사업 전반에 대해 남북한 당국간 각종 보장책 마련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제도로 남북 당국간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외에도, 대북 경협사업의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방북 경제인의 신변안전보장책 마련도 남북 당국간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남북 당국간 보장장치가 없으면, 정부의 대북 정.경분리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대중대통령은 26일 "북한이 남쪽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데, 투자가 더 진행되려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정부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특히 "인적 왕래에서도 신변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남한이 북한에) 비료 20만t을 주면 이산가족 면회사업을 추진키로 (북한이) 약속했는데,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나머지 10만t을 줄 수 없다"고 말해 남북 사이에 이산가족 생사확인이나 서신왕래보다 상봉사업을 추진키로 합의됐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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