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했다.그러나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제정으로 전국아파트의 평당 기준시가는 평균 0.2%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공동주택가격이 작년 고시 시점인 98년 7월 대비 평균 4.1% 정도 상승해 가격에 큰 변동이 없고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시가를 인상할 경우 세부담 증가가 우려돼 기존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동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 기준시가 동결은 지난 83년 아파트 기준시가 제정이후 이번이 처음이나 지난해의 경우 아파트 가격 하락분을 반영, 기준시가를 11.3% 인하했다.
새로 기준시가가 고시된 지역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1천4개단지 32만9천654가구, 연립주택은 43개 단지 6천322가구이며 지난 3월 15일 시세가 기준이 됐다.
기준시가 최고액 아파트는 신규고시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 160평으로 기준시가가 16억원에 달했다.
최저가액 아파트는 전남 여천시 학동 진남 주공아파트 10평으로 450만원이었다.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a.go.kr)에 게시돼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신규 고시된 아파트는 7월 1일 이후 양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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