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룸 건축 분쟁 확산

사생활 침해, 주거환경 악화 등을 둘러싸고 민원이 일고 있는 원룸형주택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재를 가하자 사업자들도 이에 대해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여 '원룸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원룸 분쟁의 이같은 확산에 대해 구청 관계자들은 사업자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건축사업을 하는데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건축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달초 상동지역 주민들이 주거지 인근 원룸 건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황금2동, 두산동 등 다른 지역 주민들도 원룸 건축에 반발, 이달 들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6차례나 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원룸관련 민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성구 상동 주민 70여명은 지난 12일 대구시에 원룸신축 허가 금지나 신축 중인 건축물의 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을 했으나 대구시측은 건축법 개정없이 대구시의 조례만으로는 원룸신축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원룸 신축과 관련한 민원은 계속될 전망이다.

수성구청은 민원이 잇따르자 기존 주택가내 신규 원룸 허가를 억제하거나 건축 중인 원룸의 경우 사업자에게 창문 위치 변경 등 구조변경을 요구한데 이어 최근 원룸 신축의 경우 기초단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제한해 줄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잇따른 민원과 주민 반발로 수성구 상동지역 15곳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원룸 사업자들은 행정당국이 원룸신축과 공사에 제재를 가하자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지나친 행정규제라며 반발, 구청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일부 사업자들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임을 결성, 수성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성구의 경우 지난 97년 이후 대구지역 원룸허가 건수 234동, 2천811가구 중 절반이 넘는 124동에 이르며 현재 55동이 신축 중이거나 신축 예정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상동에서 시작된 민원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건축주까지 강한 반발을 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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