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이부영(李富榮·53·서울 북공고 교사) 위원장은 30일 "오늘날 교육의 위기는 교육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교육현장의 개혁에 전력투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합법단체로서 전교조의 활동방향은 크게 학교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한 지도·학습법의 연구와 실천, 교사처우 개선 등 3가지이며 단체교섭을 통해 교단의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합법화이후 노조 활동의 방향성은.
▲교육개혁은 철저히 학교현장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당초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주창했지만 결국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돼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져왔다.
-학교 현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1세기를 향한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지나치게 기능적인 면을 강조, 교육철학과 가치관이 결여됐다. 교원 정책들도 교사를 교육의 공급자로만 인식한 채 적은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논리로 접근한 것이 문제다. 투자없이 교사들의 경쟁만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 수행평가와 같이 학교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도 문제다.
-단체교섭안에 학제개편 등 교육정책에 관한 사안이 포함됐는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의 교섭 이원화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교원처우 문제와 교육정책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외국 교원노조의 경우도 교육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교섭을 하고 있다. 더욱이 단체교섭권은 교원노조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아닌가. 교총이 교섭권을 가지길 원한다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교조와의 '세(勢)불리기' 경쟁이 과열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이나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본다. 한교조도 평교사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교원노조이므로 단일한 단체교섭안을 만드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조합원 확대 경쟁은 각 교사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르는 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합법화 초기에 보수적인 교장·교감들과의 대립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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