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파이낸스, 펀드 등 유사금융업체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인가없이 예금업무를 취급하거나 다단계 방문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17개 업체를 적발,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은행법 위반 10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4건, 보험업법 위반 1건, 상법 위반 1건 등이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일 인가 없이 여수신 업무를 해온 혐의(은행법 위반) 등으로 ㅎ펀드 대구지사장 김모(42·대구시 남구 대명10동)씨 등 4개 유사금융업체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사금융업체를 설립해놓고 1계좌 투자 시 월 20%의 이자를 한달 간 10여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해 준다며 1천3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60여억원을 받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다.
또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회원을 모집한 뒤 이들이 회원을 데려올때 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금융다단계영업을 해 온 혐의(방문판매업법 위반)로 이모(32·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모(39·여·경북 경산시)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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