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한동대총장 벌급 300만원 대구지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 박정희판사는 30일 위증, 근로기준법 위반,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대 총장 김영길(57)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총장의 재단합병 민사소송과 관련된 위증, 설립자 송태헌씨에 대한 명예훼손, 직원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등을 병합 심리한 결과 위증부분은 무죄, 명예훼손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가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설립자인 송씨가 한동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지난 97년 제기한 한동대 및 선린병원과의 재단합병무효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가 송씨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된 것을 비롯, 명예훼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 부터 징역 3년이 구형됐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