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민원·환경·의료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실천하겠다는 민원 서비스 헌장을 선포하고 행정 서비스 혁신을 선언하고 나섰다.
2일 오전 도청 강당에서 선포된 행정서비스 헌장에는 민원인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실천 결의와 함께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민원서비스 이행표준'을 구체적으로 공표해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고객서비스 헌장은 △민원인이 2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민원처리 리콜제 실시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민원실을 방문했을 경우 교통비 1만원 보상, △민원서류의 처리기일을 넘겼을 경우 5천원을 보상토록 하는 등의 봉사자세와 보상규정을 명문화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소방서비스 헌장을 선포한데 이어 이번 민선2기 1주년을 맞아 민원과 환경, 의료서비스 3개 분야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선포했는데 2000년 이후 모든 서비스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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