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증의 이름 한자 표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어문회와 한국어문교육연구회가 최근 새로 제작하는 주민증에 한글 이름만 쓰도록 한 것은 국민의 성명권 인격권을 침해한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낸 것이 논쟁의 시발. 이들 단체는 한글만 표기하면 전통문화의 핵심인 성씨제도를 허물고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동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PC통신 천리안에서도 한자병기문제를 두고 토론이 뜨겁다.
◇CCSSYY(천리안ID) 동명이인의 경우 이름만으로는 분간이 안가겠지만 주민등록번호로 구분할 수 있다. 한자를 표기한다고 해서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건대 '이영자'는 '李英子'를, '김숙희'는 '金淑姬'를 많이 사용하는데 한자를 표기한다고 해서 구별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KYM5611 당연히 한글로만 표기해야 한다. 유·강·정씨 등 여러 성이 한글로는 구별이 안된다지만 가장 흔한 김·이·박씨는 한자 표기로도 구별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은 어디까지나 신분확인용이다. 주민등록증으로 성씨제도를 지키려면 족보까지 주민등록에 올려야 할 것이다.
◇BVPUSAN 중국 일본 한국은 한문 문화권이다. 한문을 전혀 모를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많다. 어려서 한문 공부를 한 어린이가 사고력이 깊다고 한다. 한자 병기는 바람직하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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