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노조시비로 노사갈등을 빚고있는 구미 대하합섬사태에 대해 법원이 노조활동실적이 없는 기존 노조에 대해 '노동조합의 실질이 없다'며 실질적인 노조인 신설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합법적으로 인정, 노동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사용자측이 노조의 활동을 막기위해 회사측 지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노조를 먼저 설립,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설립을 저지해온 사용자측의 노조탄압행위에 대한 불법을 사실상 부분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5월31일부터 신설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농성이 계속되자 회사측이 낸 노동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존 노조가 형식적으로 노조 설립신고가 되어있다 해도 노종조합의 실질이 없으므로 신설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1일 회사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김천지원은 신설노조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비정상적인 조업행위금지 등 결정을 함께 해 노조의 불법적인 농성행위는 금지토록 결정을 내렸다.
대하합섬 신규노조(위원장 최영술)는 지난 5월 31일 "지난 94년 설립된 기존노조가 노조활동없이 노조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은 노조"라며 신규노조설립신고서를 구미시에 제출, 동일사업장내 복수노조 인정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기존 노조가 비록 활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단체인 만큼 신규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1일 낮12시 사내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 신설노조집행부 최영술(신설노조 대표)씨 박영환씨, 김재열씨 등 9명에 대해 전원해고 조치, 노사분규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朴鍾國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