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경찰관이 범칙금 납부고지서(속칭 스티커)를 위조해 소속 기관에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체감찰중 지난 한해 동안 발부한 스티커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두 28매의 위조된 스티커를 발견, 관련 경찰관 14명과 인쇄업자 남모, 정모씨 등 2명을 불러 위조경위와 금품착복 여부에 대해 조사를 펴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단속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고액 딱지를 발부한 후 뇌물을 받고 찢어버린뒤 적은 액수를 기재한 딱지를 위조해 경찰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겼거나 업무중 분실해 문책이 두려워 위조를 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적발된 경찰관들은 위조 딱지를 평소 알고 지내던 인쇄소를 통해 4매가 한묶음으로 일련번호가 기재된 딱지중 원부를 인쇄하고 나머지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등을 복사한 후 위반자를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이름으로 기재한 범칙금 고지서를 소속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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