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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방부제 검출 제재기준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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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청은 국내에서 시판되는 청량음료를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코카콜라 라이트에서 방부제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당 0.2g의 안식향산이 검출되었는데 이것은 기준치(0.6g)보다는 작은 함량이지만 과다하면 구토.복통.설사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방부제는 약산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몸을 산성화시켜서 면역성을 저하시키고 성인병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킨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약산이지만 산성은 불필요하다. 알칼리가 필요하다.

제조회사는 설탕 대신 아스파탑을 사용하므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부제를 사용하였다고 항변은 하나 이것은 장사꾼의 변명이다.

살균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보관상 유의점(직사광선은 피하고 건냉소에 보관)을 준수한다면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관계당국은 방부제가 든 코카콜라의 주고객이 어린이와 여성임을 알아야 하며 국민보건차원에서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방부제가 든 청량음료를 시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온 국민은 방부제가 든 외국 음료보다 방부제가 없는 전통 우리 음료를 마시도록 해야 한다.

배유진(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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