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7일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김모(40·대구시 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면허로 약을 조제,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로 남모(57)씨와 약국주인 김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14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치아교정치료를 해주고 84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겼으며 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시 서구 비산동 ㅌ약국에서 무면허로 약을 조제,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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