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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방범과는 6일 밤8시부터 10시까지 유해환경업소 단속을 벌여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유흥주점 등 9개업소를 포함, 57개 업소를 적발해 업주 3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2개 업소에 대해 구·군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이달부터 청소년보호법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미성년자 고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8월말까지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9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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