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합천]농민들 축사 화재땐 재기 막막

각종 축사시설이 소방대상 건물에서 제외된데다 보험 가입 조건마저 지나치게 까다로워 화재시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축사의 경우 난방, 사료분쇄 등을 위해 많은 양의 전기시설과 낡고 허술한 방재시설로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축사들은 조립식이나 목조건물, 시설하우스, 농업용 창고 등 임시 건물로 축조, 전기시설이 불량하고 소화기나 누전차단기 등 기본적인 방화.방재 시설도 갖추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

특히 축사시설은 소방기관의 정기 점검대상에서 제외, 특별 점검대상으로 분류돼 인력부족을 이유로 안전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또한 화재보험 가입 요건마저 까다롭고 보험료도 타 시설물에 비해 20%가량 비쌀 뿐 아니라 축협마저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재해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축협은 이들 축산농가들이 정책.시설담보 대출시에도 형식상 서류를 맞추기 위한 1년치 화재보험만 가입토록 할 뿐 지속적인 관리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5일 전기누전으로 축사에 불이나 돼지 750마리와 축사를 태워 3억여원의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전상태(41.합천군 묘산면 반포리)씨의 경우 전 재산을 잃고도 한 푼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축산인들은 "축사 화재 발생이나 가축 폐사에 대비한 축협공제 제도 마련이 급선무"라며 "보험요을 낮춰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鄭光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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