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법 적용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대구고법 제1특별부(최덕수 부장판사)는 9일 개인택시 기사 황모(40)씨가 "경찰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해 1종면허와 대형면허 등 3가지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도 차량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교통질서 목적상 경찰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면허취소나 정지도 특정 면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면허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대리운전을 해줄 택시기사의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3m 후진하던 중 사고를 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조모(32)씨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항소심 소송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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