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연립주택 건축 여건이 맞지 않는 임야에 대해 산림훼손 허가를 내줘 산만 민둥산으로 만들어 버려 말썽이다.
특히 이곳은 국도와 인접해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장마철 산 붕괴등 각종 문제점이 많다.
군은 지난해 10월 약목면 무림리 산91 일대에 전원주택 8세대를 짓겠다는 안모씨의 신청을 받아 들여 임야 2천300여평의 형질 변경허가와 농지 320여평에 대한 전용허가를 내 줬다.
그러나 이곳은 산만 훼손된채 현재까지 방치되는등 연립 주택이 건축되지 않아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림을 형질 변경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산림훼손 허가때 건축관련 부서는 협의 과정을 통해 산림훼손 면적과 주택의 세대 수가 적어 건축법상 적용은 받지 않지만 산의 경사도가 높고 상수도 문제, 분양 어려움등 건축 여건이 맞지 않아 산림훼손 허가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림 관련 부서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고 관할 면에 건축물 착공 신고만 하면 된다는등 이유로 훼손 허가를 내준것.
결국 부서간의 협의 부족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단순 행정때문에 국도변의 산만 민둥산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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