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14일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동안 대구.경북지역에서 모두 272명을 적발해 탈루세금 87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세액에서 1.8배 늘어난 것이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실제 소득을 속이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 9명(추징세금 10억원) △주식.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이용해 변칙 사전상속 또는 증여한 61명(439억원) △투기성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임대, 사채놀이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은 28명(33억원) △매출누락,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탈세한 90명(246억원) △무자료로 거래한 44명(51억원) △탈세 소득으로 사치생활을 해온 13명(17억원) △자료상이거나 사기 등으로 불법 탈세한 24명(79억원) △고급 의상실, 미용실, 보석상 등 호화.사치 소비 조장업소를 경영하는 3명(2억원)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3천249명을 적발해 1조 3천89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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