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차 재산보전 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용수부장판사)는 13일 삼성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삼성차 발행 기업어음(CP) 900억원어치가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에 의해 부도처리됐다.

또 삼성차는 이날 오전 11시 이전에 생긴 금전채무 가운데 종업원 임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채무변제를 포함,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재산의 양도나 담보권 및 임차권의 설정행위 등 일체의 처분행위와 신규대출, 노무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등도 금지된다.

한편 이날 정상출근한 삼성차 부산공장 직원 2천400명 가운데 5%가량인 120여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4월 중국 방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으며, 한국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2천500만 원의 현금이 담긴 쓰레기봉투에 대한 주인을 찾기 위한 경찰의 노력과 함께 강북에서 벌어진 벤조디아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