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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무는 법원직원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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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조사부 이천세검사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신협이사장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구지법 차량관리실 9급 기능직 권정수(50)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4월22일 낮 대구시 황금동 모식당에서 강북신협 이사장 김성한(44)씨로부터 "검찰에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구속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정당 지구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씨는 신협 돈 22억여원을 횡령하고 6억8천여만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지난 6월22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신협중앙회에 의해 고발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자 권씨에게 접근, 로비를 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위직인 권씨가 사건 청탁의 대상이 됐으며 김씨의 구속을 앞두고 정치권의 광범위한 로비가 있었다는 점을 중시하고 지역 법조계 다른 인사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올들어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난 4월 경매 공고와 관련 뇌물을 받은 대구지법 경매계직원 4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기능직 직원이 구속되는 등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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