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음주운전 사실을 눈감아 달라며 단속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임모(30), 최모(40.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9일 밤 10시40분쯤 대구시 동구 동호동 안심교 앞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나타나자 "잘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10만원권 수표 1장을 건넸고 최씨도 이날 밤 11시쯤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현금 4만원을 주려한 혐의다. 한편 임씨 등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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