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채권금융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일부 파견 금융기관들이 공사하청 청탁을 일삼아 기업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건설업체들은 추천을 빙자한 채권 금융단 관계자들의 특정업체 하청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기존 하청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ㄱ건설사는 최근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면서 수천만원대의 아파트 도색 하청건을 주채권 금융기관 간부의 요구에 따라 특정업체에 넘겨 말썽을 빚었다. 기업회생을 위해 채무를 연장해 준 기존 협력업체들은 다른 공사에서도 협력업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ㄴ건설사는 올들어 주채권은행 간부들이 주요 공사 때마다 수억원대 공사의 특정업체 하청을 부탁해 이 문제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ㄷ건설사는 채권금융기관을 비롯한 외부단체 하청 요구를 받으면 기존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단가 조율이 가능한 경우에만 협력업체를 교체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의 공사 하청 청탁은 아파트 인테리어, 유리, 코팅, 벽지 등 마감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레미콘, 철근, 합판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채권은행단이 원래 취지대로 기업회생 지원에 전념해야 하는데도 하청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부탁의 대다수는 기존 채권 협력업체와 이해가 상충돼 골칫거리가 된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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