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업체들끼리 짜고 한 업체를 밀어준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판정을 받아 총 6천1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신문공표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입찰에 참가한 다산컨설턴트, 건일엔지니어링, 삼보기술단 등 3개사가 사전에 담합, 다산컨설턴트만 낙찰가능금액으로 응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아예 불가능한 금액으로 응찰해 다산컨설턴트가 낙찰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입찰에 참가한 금호엔지니어링과 수성기술단, 대원엔지니어링 등 3개사도 사전공모를 통해 금호엔지니어링을 밀어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탈락한 업체들은 낙찰 가능금액을 알 수 있으면서도 명백하게 낙찰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응찰해 스스로 탈락했다면서 이는 한 회사를 밀어주기 위한 입찰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낙찰업체가 계약금액의 1%로 다산컨설턴트가 1천950만원, 금호엔지니어링이 1천60만원이며 들러리업체는 계약금액의 0.5%로 건일엔지니어링과 삼보기술단이 각 970만원, 수성기술단과 대원엔지니어링이 각 53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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