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의회-경북도 도의회 -일선 시군 구조조정.인사권 마찰

경북도의회가 지난 8일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안건들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도의회의 대응과 여론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도의회가 의회 사무처 직원 3명을 추가로 늘려 수정 통과 시킨 제2차 구조조정안 중'경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경북도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경북도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남진복)가 9일 보도자료를 내며 발끈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집행부가 당초 조례안에서 의회 사무처 인력을 5명 증원해 주기로 했는데도 도의회 자치행정위 심의에서 3명을 더 증원하기로 수정동의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면서 "제 2차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도 소속 직원이 136명으로,지난번 1차 감축인력을 포함하면 모두 520명이 되는 등 전방위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도의회만은 구조조정의 무풍지대"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나아가 "이번에 의회 사무처 인력이 증원된 배경에는 직원들의 지나칠 정도의 집요한 로비가 있었다는 설이 있다"며 의원들과 직원들간의 뒷거래설까지 제기,도의회가 이에 맞대응하고 나설 경우 도의회와 하위직 공무원집단인 협의회간 집단 갈등으로 증폭되면서 큰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도의회 측은 이와 관련, "이같은 증원으로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1.30명 수준에 이르렀지만 전국 시.도의회 평균 직원 수인 1.77명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협의회 남회장은 "지역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고 전국 시.도의회 평균 직원 수를 채우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이와 함께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돼 청와대,행정자치부 등 중앙 관계 부처에 건의키로 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의 국가직화와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자는'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건의안'도 각 시.군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건의안은 "부시장.부군수의 지방직 존치가 도와 시.군간,시.군 상호간 조정.교량역할의 단절과 기초단체장의 전횡적인 인사운용에 견제기능이 전무하며,시.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임용 또한 민선 이후 인사교류 단절과 자기사람 심기로 시.군간 인사불균형을 초래해 지방행정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이에 대해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등은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도와 도의회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기초단체에까지 확대하려는 저의가 깔린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에도 도의회는 다른 지역 광역의회와 연대, 이같은 건의안을 관철시킬 방침이어서 이같은 논쟁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차치한 채 양측간 한바탕 힘겨루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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