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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돼지콜레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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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체제의 국내 양돈업이 위기에 놓여 있다. 직면한 많은 문제점 가운데서도 돼지 콜레라의 근절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다.

돼지 콜레라는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이 병을 제 1종 전염병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돼지 콜레라 미발생 국가는 이 질병이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돼지는 물론 돼지고기 수입을 거부할 수 있게 국제동물규약도 정해 놓고 있다.

일본이 2000년 6월 돼지 콜레라 청정화 선포에 이어 2001년부터 이 병의 발생국 돼지고기 수입을 거부키로 한 것도 이 규약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돼지 콜레라를 내년까지 근절하지 못하면 일본에 돈육을 수출할 길이 막혀 국내 과잉생산에 따른 돼지값 폭락이 예상되고 있어 양돈산업 전체의 붕괴가 우려되기도 한다.

전국의 양돈농가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인식,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돼지 콜레라 근절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표준 예방접종 프로그램인 생후 5~6주령에 1차 접종을 하고 생후 8~9주령에 2차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한다면 이 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양돈 농가의 100% 예방접종을 위해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협중앙회는 양돈 현장을 빼놓지 않고 찾아내 연 2회의 접종과 점검을 해야만 할 것이다.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캠페인 동참만이 이 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양돈업이 선진국과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새 전기도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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