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금자씨〈사진〉가 에세이집 '인간을 위한 법정'(책 펴냄)을 펴냈다.
사회공익소송을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떠난 미국유학길.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3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그가 여성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을 해오며 체험한 열린 세상에 대한 열린 이야기를 모았다. 21세기 인간을 위한 한국 법정의 여러 단면을 한 발 앞서 보는 이 에세이집에서 저자 배씨는 법정에서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 사이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 어떤 논리가 도출되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
95년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과 91년 김보은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그는 잘못된 사회제도는 소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번 에세이집에는 담배와 인터넷 음란물, 동성애, 성차별, 성희롱, 안락사, 몰래카메라 등 옐로 저널리즘과 종교의 자유 등 시민사회를 위한 다양한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요구를 하나로 엮어낸 '인간을 위한 법정'에서 그는 시민사회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권리의 당위성과 그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소송과 판결이 궁극적으로 법률과 제도의 개선, 사회의 변화, 시민 의식개혁과 같은 공익에 크게 기여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을 바꿔나간다는 것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책머리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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