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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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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0일 김종필(金鍾泌)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처리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이날 한나라당이 소속의원 133명의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발의 요건은 충족된 셈이다. 또 국회법에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 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총무는 이날 회담을 갖고 오는 12일 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본회의에 보고하고 13일 이를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김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처리가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다. 여당 측이 표결 불참을 통해 안건의 자동폐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여당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자동 부결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이 때문에 해임건의안의 처리순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이날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추경안 및 민생관련법안 처리와 연계한다는 생각이고 여당은 자동폐기를 위해 맨마지막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 안건순서는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의장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김총리 해임건의안을 포함해 4건으로 지난 66년 정일권 총리, 93년 황인성 총리, 94년 이영덕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3건은 모두 부결된 바 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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