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이후 어장축소,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감척 희망 어선이 크게 늘어나 감척제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11일 감척희망어선에 대해 지원을 확대키로했다.
도는 '어업인지원 사업비'를 당초 251억원보다 40억원 늘어난 291억원을 정부로부터 배정받아 도내 감척희망 어선 147척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할 방침이다. 도는 포항 74척, 경주.영덕 각 15척, 울진 29척, 울릉 18척 등 감척희망어선 151척중 부적격 어선 4척을 제외한 147척에 대해 모두 25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도는 또 이동조업 또는 업종전환등으로 어구의 일부를 못쓰게 된 어선 어구비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선박당 최고 3천500만원까지 모두 8억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감척대상 선박, 승선원등에 대한 2개월치 통상임금 지급등을 위해 30억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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