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의 지표조사 의무제가 각종 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지표조사를 의뢰하려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발굴기구가 없는데다 문화재연구소 등 조사기관의 일손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돼 공사 적기를 놓치는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개발사업의 중단.지연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7월1일부터 대형건설공사의 지표조사 의무제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의해 사업면적 3만㎡ 이상인 유림숲을 횡단하는 강변도로 개설 공사에 대하여 공사전 지표조사에 착수 했다.
그러나 지표조사에서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경우 시굴조사후 본발굴 조사로 이어질 경우 발굴조사 기간이 보통 4, 5년씩 걸릴수도 있어 지역개발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종전엔 사업면적의 제한없이 공사중 매장문화재가 출토되면 신고후 발굴 여부를 결정 했으나 이번 조치는 문화재보호는 강화됐지만 각종 대형 개발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해 조사기구 및 인력보강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해동 경주시도시과장은 "앞으로 구획정리 등 대형사업들은 모두 지표조사를 거친후 사업을 시행해야 하므로 전문기관의 일손 부족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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