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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체납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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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이 극심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체납세 징수에 열을 올리면서 이미 납세시효가 소멸된 사람에게 봉급압류처분 통보를 하는가 하면 세금을 낸 사람에게도 체납됐다며 독촉장을 보내는 등 행정 착오가 잇따라 시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있다.

대구 중구청은 최근 ㄱ(57)씨에게 5년이나 지난 94년 1월분 자동차 면허세 3만7천800원을 내지 않았다며 이를 이 달 중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봉급압류처분을 내리겠다는 강경 처분 통보를 내렸다.

그러나 ㄱ씨는 이미 세금을 납부했음은 물론 세금 납부기한(5년)이 지난 상태여서 구청은 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독촉장을 발급,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중구청은 5년이 넘는 기간동안 ㄱ씨에게 단 한차례도 세금독촉서를 보내지 않았으며 세금체납이 됐을 때 반드시 하도록 돼있는 재산 압류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자신들의 업무상 실수를 민원인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중구청측은 한꺼번에 700여명의 체납자에게 체납독촉을 하면서 일어난 행정착오임이 드러나자 뒤늦게 시효소멸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북구청도 지난 6월말 ㅇ(35·여)씨에게 94년도에 부과된 재산세 20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체납독촉을 했다. 그러나 ㅇ씨는 당시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고 가까스로 영수증을 찾아 구청에 제출하고서야 세금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

만약 ㅇ씨와는 달리 영수증을 구청에 제출하지 못하면 세금을 다시 낼 수 밖에 없어 구청의 행정착오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을 낳고 있다. 시민들은 "5년전 영수증을 누가 보관하고 있겠느냐"며 행정기관의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구청은 또 지난 5월 주소지가 바뀐 사실도 모른 채 엉뚱한 사람에게 세금체납 독촉장을 수십여차례에 걸쳐 보낸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은 바 있다.

구청 한 관계자는 "과거 전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부과분 중 일부 착오가 일어나고 있다"며 "최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세금부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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