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부분 사면도 잘못된 것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내려진 '부분 사면'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란 거센 비난 여론에 부딪치며 그 후유증은 클 것 같다.

김대중대통령은 현철씨에 대한 사면을 놓고 절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여론과 YS와의 '사적(私的)'인 정의(情誼)와의 사이에서 고민하다 1년6월의 잔기 형기 면제라는 절충안을 택한 고민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 원천은 국민들이 위임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 바탕은 시대적인 상황과 국민들의 정서에 의해 묵시적인 동의가 그 대전제임은 말할나위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부분 사면은 우선 이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의(情誼)에 의해 대통령의 헌법상의 행위가 이뤄진다면 자칫 민주 국가의 근간인 법치(法治)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천부당 만부당 한 것이다. 이번 '변칙 사면'이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어떤 형태로 훼손될지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체 시민단체나 일부 법조계에서도 사면권에 제한적인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 법소원을 내고 무효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 할 수있다. 더더구나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하는것은 부분사면을 받은 현철씨의 태도다. 현철씨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수신분으로 국정을 농단,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나와 반성은 커녕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듯한 도도한 인상을 심어준 인물이다. 게다가 국가를 환란에 빠뜨린 궁극적인 책임이 YS와 그 아들이라는 세간의 비판이 있는 마당이기에 반성과 참회를 해도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수 없는 처지인게 현실이다. 지금 국민들은 환란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그들 부자들은 아랑곳없이 정치행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계제에 과연 사면이 합당한 일인가. 더욱이 '사면'이란 '밀실각본'이 청와대와 상도동측과의 사이에 이미 오래전에 짜여진 상황이었다는 뒷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검찰의 출두요구서까지 하찮게 여긴 현철씨의 태도는 방약무인이라도 유분수이다. 정에 끌려 한사람을 구제하려다 국가기강이 무너진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가뜩이나 혼란스런 국가현실에서 김대중대통령은 국민적 저항을 어떻게 감당해낼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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