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철씨 사면은 국민명예 훼손" 대통령에 위자료 청구소송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김규봉씨는 13일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를 사면해 주는 바람에 헌법상 국민들에게 부여된 '국민명예권'이 훼손됐다며 김대중 대통령을 상대로 3천393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현철씨에 대한 김 대통령의 사면행위는 법집행의 형평성과 형집행구제조치의 평등한 적용을 일탈한 위법행위"라며 "현철씨에 대한 변칙사면으로 인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주권적 명예를 모독당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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