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생명 주식소각 등 금감위의 대생 경영정상화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이달말까지 정지토록 결정,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3일 대한생명 최대주주인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및 감자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심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31일까지 주식소각 등 금감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최회장의 신청을 시한부로 받아들인 것으로, 금감위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대한 최종 판단과는 무관하다.
이에따라 대한생명 관리인측은 14일 오전 예정된 이사회에서 기존 주식에 대한 소각 의결을 할 수 없게 되고 최회장이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27.66%)은 오는 31일 최종 결정 때까지 살아있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감위 처분에 따라 대생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할경우 최회장이 입을 손해는 회복할 길이 없게 되는 반면 처분이 일시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집중심리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신청에 대한 최종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이에앞서 양측 대리인은 이날 오후 열린 심리에서 각각 금감위 조치의 부당성과 공공복리를 위한 감자및 공적자금 투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3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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