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의 사실상 해체를 의미하는 대우그룹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수정 재무구조 개선약정이 16일 체결된다.
특히 채권단은 수정 재무약정에 각 계열사별 처리방향과 함께 계열분리.매각 등의 시한을 명시하고 대우측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담보주식처분과 채권단의 주식인수후 처분 등의 방법으로 계열해체작업을 주도할 방침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16일 13개 채권금융기관이 참석하는 대우계열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수정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승인한 뒤 대우그룹과 약정서명식을 개최한다.
채권단은 당초 채권단협의회를 14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세부적인 계열사별 매각일정을 약정에 명시하기로 방침이 바뀜에 따라 대우측과의 조율을 위해 협의회를 16일 오전으로 연기했다.
채권단이 마련한 구조조정방안은 대우증권과 서울투신운용, 대우전자, 대우통신PC부문, 대우중공업 조선부문 등의 계열사를 분리, 매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대우그룹이 계열분리후 독립법인화를 희망했던 (주)대우 건설부문도 분리.매각대상에 포함됐으며 대우중공업 기계부문은 일단 출자전환후 정상화를 모색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우그룹은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캐피탈, 대우통신 자동차부품부문 등 자동차관련 4개사와 해외 자동차법인 관리를 맡을 (주)대우 무역부문과 대우중공업 기계부문 등 6개사로 이뤄진 자동차전문 기업군으로 축소.재편된다채권단은 재무약정에 각 계열사별로 계열분리, 매각 등 처리방향을 담는 것외에 구체적인 매각시한도 명시하고 대우측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담보 주식처분이나 채권단의 일부 지분인수후 매각 등의 방법을 동원해 매각작업을 주도할 예정이다채권단은 재무약정 체결에는 각 계열사별 주거래은행이 구조조정작업을 맡아 계열사별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점검, 이행을 독려하고 지분인수.매각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대우그룹은 재무약정 체결후 정해진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채권단에 의해 계열사가 강제 매각당하고 그룹이 해제되는 운명에 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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