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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1명 계좌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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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역비 횡령 포착 압수수색 영장 받아 다른 10여명도 소환대학교 연구용역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15일 지역 모대학 이모(48)교수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를 횡령한 혐의를 잡고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교수는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과 경북지역 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맺은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의 연구책임자로 지정된 뒤 학교로부터 받은 연구비 9천700여만원 가운데 4천만원을 지난 97년4월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교수는 또 지난 97년 경북지역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대학이 체결한 연구용역의 책임자로 지정된 뒤 학교로부터 받은 연구비 4천500여만원 중 1천9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교수는 횡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교수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연구용역비의 구체적인 지출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이교수가 학교측에 제출한 정산서와의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이번주부터 이교수 외에도 지역 5개 종합대학교 교수 1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대학교수들의 연구용역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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