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내수면 불법어업 기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수면 불법 어업 단속이 현장 훈계에 그치면서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주시는 이달 한달동안 자라는 12㎝, 쏘가리는 18㎝ 이하일 경우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주시 외서 공검 낙동 은척면과 중화지구 등 강과 하천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터리, 그물, 약물 등을 이용해 마구잡이로 고기를 잡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불법 어업을 고발 조치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뒤따르는 것을 감안, 불법 고기잡이를 적발하더라도 대부분 현장 훈계에 그쳐 단속의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상주시의 경우 올들어 단속 건수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야간에는 폭발물 까지 동원한 전문불법 어업까지 설치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불법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張永華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질책하며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한 공항 검색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도심에서 두 마리의 말이 마구간을 탈출해 도로를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고 경찰이 신속히 대응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