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화재 사범에 대한 대구지검의 일제 수사 결과 상당수 국내 문화재가 도굴, 절도 등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으며 문화재 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상당수 문화재들은 별다른 보호시설없이 노천에 방치돼 도굴.절도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함안 주리사지 삼층석탑의 경우 보호시설없이 노천에 세워져 있는데다 순찰활동도 거의 없어 도굴단들이 야간에 굴착기와 화물차까지 동원해 탑을 헐고 사자상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매매업(고미술상 또는 골동품상)은 종전에는 허가제였으나 지난 7월1일자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문화재 밀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제가 약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 법률상 문화재를 거래할 경우 출처 등 거래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데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 골동품상들이 도굴품이나 도난품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사들임으로써 문화재 도굴이나 절도를 조장하고 있다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번에 불구속기소된 염모(75)씨는 한국고미술협회 충남지회장인데도 도굴된 백제토기를 약 400점 가량을 사들여 자기집 창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최근들어 문화재 사범들은 사적(史蹟)으로 지정된 문화재보다 비지정문화재를 집중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고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문화재의 경우 대부분 도굴당해 좋은 부장품이 없을 뿐더러 도굴시 당국의 집요한 추적을 받기 때문에 감시가 허술한 비지정문화재를 주 타깃으로 삼는다는 것. 이같은 무차별적 도굴로 인해 도굴꾼들 사이에서는 "더이상 도굴할 고분이 없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검찰이 압수한 문화재 가운데는 조선시대 인수대비가 아들인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불경언해본으로 희귀본인 '진언권공 언해본'은 물론 특이한 형태로 전국에 3기밖에 없는 '함안 주리사지 사자석탑', 신라.가야토기에 비해 학술적 가치가 높은 백제토기 등 중요한 문화재가 많이 포함돼 있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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