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실 기업주 부도전 재산 빼돌리기

감사원 금융개혁 특감 1천383억원 상당

금융부실을 초래한 기업주들의 상당수가 부도를 전후해 개인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렸음에도 불구, 채권 금융기관들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이들의 '재산 빼돌리기'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정부가 지난해초부터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추진중인 금융개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 예금보험공사, 성업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감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 등 총 124건의 부당·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144개 부실기업 채무관계자 178명은 부도발생 등을 전후해 개인재산을 제3자에게 가등기 처리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383억원 상당의 부동산 264건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7월 부도를 내 105억원의 금융부실을 초래한 K기업의 대표는 22억원의 부동산을 빼돌렸음에도 불구, 채권은행은 아무런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동화·대동은행 등 4개 퇴출은행 임원진 2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 및 보유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임원 16명이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12월 사이 부동산 31건(추정액 68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이중 14명은 아직까지 부동산 28건(추정액 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예금보험공사측은 부실경영책임자들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