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우터널 통행료 법정으로

지난 1일부터 통행료 징수에 들어간 대구시 북구 국우동 국우터널에 대해 칠곡지역 주민들이 18일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통행료징수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유료도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국우터널은 대구시가 민간자본을 유치, 건설한 것으로 건설자금을 갚기 위해 통행료를 부과한 첫 사업이나 통행료 부과를 둘러싼 법정 싸움이 빚어져 앞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건설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규(39)씨 등 대구시 북구 칠곡택지지구 주민대표 4명은 1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 문희갑대구시장을 상대로 '통행료징수 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통행료징수 허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주민대표들은 소장을 통해 "택지분양당시 아파트 1가구당 600여만원씩 모두 3만5천여가구가 2천100억원을 도로개설부담금으로 납부했는데도 유료도로를 지정, 주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정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도로법 36조 규정이 있으나 대체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칠곡지역에는 15만8천여명의 인구가 상주하는데도 대구시내로 통하는 무료도로는 팔달교 한 군데뿐이고 국우터널을 포함 건설중인 3개 통로가 모두 유료도로여서 대체도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우터널 유료화이후 통행차량들이 팔달교로 몰리는 바람에 극심한 교통정체현상까지 생겨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우터널은 개설계획 당시 하루 5만여대의 차량 통행량을 산정해 설계됐으나 지난 1일 유료화 이후 통행차량은 유료화 직전 하루 평균 1만8천여대보다 20∼40% 가량 적은 1만2천여대∼1만5천여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통행차량이 팔달교로 집중되면서 출근시간대 이 일대 정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개학이 시작되는 23일 이후에는 정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도로과 한동수과장은 "주민들이 납부한 도로개설 분담금이 이 일대 도로개설에 간접적 재원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소송에 따른 법적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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