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국가와의 교류를 내세우는 민간단체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회비를 받고 러시아, 중국 등 북방친선사절단 참가자를 모집한 뒤 여행 일정을 지키지 않고 회비마저 되돌려 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정모(45.대구시 북구 복현동)씨 등 25명은 18일 '북방교류' 민간단체 대구.경북지회 사무처장 이모(50.대구시 중구 남산동)씨를 대구 수성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 등은 고소장에서 이씨가 지난 6월초 대구지역 민간 합창단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북방권 관광과 함께 방문국 정.관계 유력인사 예방 등의 일정이 잡힌 북방 3국 친선사절단을 모집, 22명으로부터 1인당 200여만원씩, 총 4천여만원의 회비를 받았으나 여행 일정을 지키지 않은데다 회비도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정씨 등은 지난 17일 방문국으로부터 참가자들의 초청장과 비자를 받지 못해 오는 20일 출국이 어렵게 됐다는 이씨의 연락을 받고 회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씨는 이미 경비로 지출해 돌려줄 수 없게 됐다는 대답을 했다는 것.
정씨측에 따르면 이씨는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에서 50만원 상당의 백옥, 호박 등을 구입, 국내에 되팔면 여행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일부 회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써 줘 이를 믿고 신청했다는 것.
이씨는 "일정에 차질이 생겨 빚어진 문제이며 서울 본회에 송금한 회비는 여행 준비 경비로 사용돼 당장 환불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본회 관계자는 "이씨가 회원들의 요청으로 여행 일정을 늦춰달라고 해 일정을 미룬 사실이 있다"며 "지회로부터 참가자들의 회비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8일 오후 이씨의 신병을 확보, 고소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기혐의에 대해 이씨와 이 단체 서울 본회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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