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근로자 상대 바가지 진료 의혹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약점을 악용, 일부 의료기관이 과잉진료와 함께 의료보험수가 보다 무려 6배나 많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의료보험(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험 포함)환자가 아닌 비보험환자 일반수가의 경우 미리 적정금액을 정해 광역단체장에게 신고, 인가 받도록 한 '의료법' 규정을 무시한 채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내 (주)ㅅ농기 산업연수생 쿠탄누(22.베트남)씨는 지난달 19일 왼쪽 손가락 두개 끝부분이 기계에 끼여 골절상을 입고 인근 정형외과의원에서 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44만7천500원의 진료비를 냈다는 것.

그런데 의원측은 괴사피부를 잘라내고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비를 의료보험수가의 3배인 6만원, 소변검사료는 6배인 3천원을 청구했는가 하면 의료보험에서는 부분마취로 간단히 시술할 경우 인정하지 않는 간기능과 심전도 검사까지 시행, 과잉진료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 의원측은 "환자의 손가락 끝부분이 심하게 짓눌려 고난도의 수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수술비가 높게 책정됐고 고단위 항생제를 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기능 및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5년동안 70여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인근 모의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성서공단내 모 업체 대표는 "한 외국인 연수생이 피부가 찢어져 모 의원에서 두바늘을 꿰매고는 12만원의 진료비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일부 의료기관의 외국인을 상대로한 진료비 과다청구와 과잉진료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시는 공단주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당한 일반수가 책정여부 조사와 함께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환자의 경우도 자동차보험이나 의료보험수가에 준해 진료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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